
- 통합제정 2007.12.26
- 1차 개정 2008.12.26
- 2차 개정 2009.12.23
- 3차 개정 2010.12.21
- 4차 개정 2011.12.26
- 5차 개정 2015.07.15
- 6차 개정 2016.10.28
- 7차 개정 2019.07.22
공사의 업무 및 서비스 흐름(가치 동인)에 따라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- 가치영향 고객
- 가치창출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고객과 가치의 향유정도, 공헌 수준을 평가하는 가치평가 주체
☞ 정부, 국회, 언론, 정책감독기관, 이익단체, 시민단체, 유관기관, 전문가집단 등
- 가치창출 고객
-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서비스 창출(생산)을 담당하는 주체
☞ 공사 직원, 금융회사, 위임기관 등
- 가치협력 고객
- 창출된 가치를 전달하고,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(상생협력)을 추진하는 주체
☞ 공사 직원, 협력기관(고객지원센터, CA사, 감정평가기관, 건축시공사 등)
- 가치수요 고객
- 창출된 가치를 직접 체험, 구매, 공유하여 유·무형의 환류를 제공하는 주체
☞ 일반국민, 투자자, 매수(희망)자, 임차인 및 대부자, 구조개선기업, 회생기업, 체납자, 채무자, 정보이용자(잠재) 등
- 가치나눔 고객
- 창출된 가치를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직접 체험, 구매, 공유하여 유·무형의 환류를 제공하는 주체
☞ 금융소외자(취약계층), 지역사회, 사회적 약자 기업(중소기업, 여성기업, 사회적 기업 등)